[자막뉴스] 집단 성폭행 당했는데 '무혐의' 결론...'하은이 사건'과 판박이 / YTN

2021-08-11 13

지난해 4월 경기도 양주에서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만 12살 A 양,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동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A 양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리상담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IQ 7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수준으로 표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렵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인 장애 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양 사건은 지난 2014년 가출한 뒤 20~30대 남성 7명에게 성폭행당했던 이른바 '하은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만13살 하은이는 IQ 70 정도로,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찰과 검찰은 피해 상황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 매수 혐의만 적용했는데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경환 / 당시 '하은이' 측 변호인 : 경계성 지적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의 특성을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 못 하고 판단을 충분히 못 해서 성폭력으로 인정해야 할 사건을 성매매로 보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막다른 길에 막힌 A 양 가족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들이 이틀, 사흘 간격으로 또 다른 가해자를 끌어들여 성폭행을 계속했는데도 경찰이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달라진 시각으로 결과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반론보도] 〈"경계성 장애아인데 가해자 말만 믿고"...'하은이 사건'과 판박이〉 관련

본 방송은 지난 8윌 10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및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였고, 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측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 바,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처리한것 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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